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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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G**6
2021-02-10 18: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37,17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주정도 야간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지 급여를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서요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안맞아서 부탁드립니다.
1월20일 수요일부터 1월29일 금요일까지
밤 9시부터 6시20분까지 근무( 20분은 휴식시간 급여에서 제외)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안빠지고 근무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이어서 했는데 주휴수당 안나오는게 맞나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근무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을 경우 인가요?
1월20일 수요일부터 1월29일 금요일까지
밤 9시부터 6시20분까지 근무( 20분은 휴식시간 급여에서 제외)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안빠지고 근무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이어서 했는데 주휴수당 안나오는게 맞나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근무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을 경우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4:4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일을 만근한 경우에 1일분의 주휴수당(유급휴일)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의 개념은 무조건 월요일~금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첫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의 개념은 무조건 월요일~금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첫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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