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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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G**6
2021-02-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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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37,17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주정도 야간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지 급여를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서요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안맞아서 부탁드립니다.
1월20일 수요일부터 1월29일 금요일까지
밤 9시부터 6시20분까지 근무( 20분은 휴식시간 급여에서 제외)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안빠지고 근무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이어서 했는데 주휴수당 안나오는게 맞나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근무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을 경우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4:4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일을 만근한 경우에 1일분의 주휴수당(유급휴일)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의 개념은 무조건 월요일~금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첫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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