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중에 그만두고 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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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503**7
2021-02-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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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 알바를 구해 보려고 알바몬 공고문을 찾아보다가 물류창고 알바를 찾았습니다 첫 공고문에서는 시급 만 원이라고 나오고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만 원하고 주휴수당도 따로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주휴 사당 같은 거 모른다고 하길래 그래도 하겠다 하고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냐 물어보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지키는 회사가 어디 있냐는 등 그런 거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은 잘 안 뽑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급하고 시간이 없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첫날에 알바들한테 주휴수당 문제로 시급을 9000원으로 내리고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일을 해보기 전 이여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으나 5일 정도 일해보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월요일에 부장님한테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번 주에 일했던 돈은 자긴 모른다고 나 몰라라 하여 전 집으로 와서 저번 주에 일한 돈을 보내 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문자 답장이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포기한 건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일한 돈은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4:30
근로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기존에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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