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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쥬
2021-0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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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11월 11일 (독서토론논술) 학습지 선생 면접에 합격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강의 교육받고, 아이들 가르칠 내용 공부 해가며 수시로 불려다녔습니다.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교육이다, 총회다, 알려줄게 있다, 계약서 작성해야한다 등등의 이유로 많이 총 11번 방문했고 다음주까지 가면 12번 입니다!
2시간씩, 3시간씩 뭐 길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총회(1시간) 참석하기도 하고 가서 수업 교육받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심해져서 방문은 안하고 집에서 캠으로 선생님들과 수업을 가졌습니다.
방문 제외하고 캠 수업 2-3시간씩 3번 진행했고 내일까지하면 4번째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193,4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시간도 길고 강의도 많았고 제가 그동안 불려다닌게 있으니 그동안의 교육비인가 보다 했습니다.
수업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2021년 1월 27일 담당자께서 전화가 와서 전에 19만원 들어오지 않았냐해서 맞다고 했는데
그 돈이 학생 수 15명이 되면 들어오는 돈이라고 하네요. 선지급 된거라고 하시는데 뭐 나중에 깎여서 돈 들어갈거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아 그리고 2021년 1월 6일부터 1월 27일인 지금까지 세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친구당 한달에 삼만원 조금 넘게 들어온답니다... `

그동안 여기 쏟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알바만 해도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교육비가 안들어오는게 정상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4:25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적응능력이나 적격성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근기 68207-218, 2000.1.27.)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수행하셨던 교육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해보아,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판단된다면 회사의 교육참석 강제에 대한 증빙, 교육이수 사실 확인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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