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 몰래 신원보증보험 가입하면 계약 해지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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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알바몬사랑
2021-0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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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 몰래 신원보증보험 가입 했는데 제가 기분 나쁘면 계약 해지사유 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나와있지 않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4:15
신원보증보험은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을 근로계약 체결 조건으로 하거나 사전에 가입 여부를 안내하였거나, 혹은 근로계약서에 보험 가입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사항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의 근거없이 근로자 동의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경우라면 이의제기 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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