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즉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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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78**0
2021-02-10 16:30
5
95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월5일부터 금 토 18시30분~22시30분, 일 16시30분~22시30분 총 14시간동안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저번주부터 일을 하는데
약 30평정도 되는 곱창전골집 홀에서 혼자 일하는데 혼자 홀,서빙,청소,재고정리,포장,요리보조 등
하루이틀 일 해봤는데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일 인것같기도 하고 제일 큰이유가 집 근처에 있는 서울 권 대학을
가고싶었으나 이번 정시모집에서 떨어질것같아서 3월부터 지방권으로 내려가야 갈거같고 본점주랑 가맹점주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일 하는데 서로 가르치는 방법이 너무 달라서 하루에 10번이상은 매일 혼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쓸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둘때 2주전에 통보 해 달라고
적혀있고 약속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종료 했을 때 월급의 8%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계약서를 적어서 그런데
지금 즉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1.언제 통보를해야할지(구체적인 날짜),2.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3.통보방식은 어떻게해야 예의있게 할수있을까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6:38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한다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위약금과 관련없이 임금을 전부 받아야 됨을 알려드림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5
  • 첫댓글
    da**5
    2021-02-1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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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없음. 애초에 초보인데 다 시킨 그들의 잘못.

  • KA_32941**5
    2021-02-1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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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이라는 말 자체가 어이없네요..

  • 취직준비생
    2021-02-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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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덕이네요.서빙만해도힘든데 다시키다니..한사람으로 뽕뽑으려하네. 그런곳은 신고안되나요? 거기다가 두군데를번갈아간다니.., 최악의사업장이네요

  • NV_28592**6
    2021-02-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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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노동부가서이기가막힌이야기를나눠보세요ㅡ 노동부는우리편입니다

  • yk**w
    2021-02-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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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또는 모집이나 면접시 하는업무에 대해 설명받고 그외 업무를 무리하게 시킬경우는 계약서자체가 무의미해지기때문에 위약금이라는거 자체는 너무 걱정안해도될것이고 개인간의 합의로 점주가 대변할경우 협의한 업무내에서만 가능하니 협의가된게아니라면 무시하시고 신고도하시고 요구할것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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