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제대로 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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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gyk98
2021-02-10 15:56
4
398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직영점에서 근무중입니다.
1월부터 입사하여 1월에 총 7일을 근무하였고,
하루 8시간씩 일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쉬는시간이 있고 유급입니다.
급여는 567,470원 들어왔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은 했지만 월 60시간 이상을 못채워서 월급이 이렇게 젹은건가요?
월급계산이 어떻게 적용된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6:33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1일 8시간, 월 7일 근무 등)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여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해당 노동청을 방문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KA_32849**6
    2021-02-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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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생각엔 많이 받으신거 같은데요~~1월에 총56시간 일하셨고 50만원이 안되는데 주휴수당까지 합쳐도 위에 금액보다 적습니다 그러니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셨을시 편의점 점주님께서 많이 주신거 같은데요~~

  • NV_25080**0
    2021-02-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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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0곱하기8곱하기8(7일근무+주휴수당1일)=558080 이고 9390원을 더받으셧내요

  • 알바없나ㅜ
    2021-02-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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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이면 딱맞게비ㅡㄷ아구마잉

  • NV_25298**5
    2021-05-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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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요일했느냐, 무슨시간대에 했는지가 전혀 안나와서...직영은 공휴일근무는 휴무수당도 주고....4대도 떼고....주휴수당도 주고.. 님 단서가 너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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