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효력 발생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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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17**0
2021-02-10 15:07
0
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퇴직을 동의하시지 않았는데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퇴직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난 경우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알바생의 퇴직 의사표시를 통보 받고 이후 임금 지급일이 지난 경우도 해당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6:25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퇴직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더라도 근로로 제공한 날짜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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