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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03**5
2021-02-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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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장님이 ‘주휴수당 원하지 않음’이라고 직접 쓰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썼어요. 이 경우엔 주휴수당 못 받나요? 근무시간은 오후5시반 부터 오후10시반 까지로 확정이고, 알바를 한명 더 뽑으면 조정해야 한다고 근무시간유동성 이라고 적으셨어요. 일단은 일요일,월요일 쉬는 날인데 설연휴 끝나고 월요일은 나오라고 하셔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6:20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시 사업주 요구에 의하여 ‘주휴수당 원하지 않음’이라고 직접작성하셨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주15시간이상 만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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