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썼는데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671**6
2021-02-10 13:56
0
1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0월 말부터 근무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거든요 다른분들도 작성 안하고 일하고 계셔서 말씀을 못드렸어요
근데 1월부터 근무시간대랑 요일이 바껴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거든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계약서 따로 작성 안했으면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6:08
귀하가 사업주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시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