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제대로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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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659**7
2021-02-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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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임금+주휴수당으로 계약했습니다
스케줄 근무제로 인해 주 4회 할때도 있고 주6회 할때도 있습니다
계약당사 주5회로 스케줄 근무제로 들었으며 1월 한달동안 22회 일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래서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하며 세금 떼고 줄 경우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받은 금액은 1,665,523원 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6:04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약내용과 달리 근무하였다면 계약서상 근무시간이외에 근무한 시간은 시간외 근무한 것으로 임금계산하고 주휴수당도 계산하여 월급을 받아야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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