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대로 임금을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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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13**4
2021-02-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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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 8720원으로 하루 8시간 3일 주급제로
20928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 공제에서 7302원 그리고 식대 12000원
를 뺀 나머지 임금을 받았는데 7302원이 어떻게 떼인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5:50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3일)를 체결하면서 소득세, 4대보험, 식대를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주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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