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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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f5**4
2021-02-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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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특근수당 관련 문의사항있어 글 남깁니다.

1.특근수당은 일요일 휴일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게맞나요?

2.특근수당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3.알바몬에서 채용공고시 복리후생에 `특근수당`
이라고 적혀있지않으면 휴일근무시 특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상시5인이상의 인원이있고, 월~토 근무, 일요일 휴무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3:44
질문이 자세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특근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현재 근로조건으로 보아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 즉,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특근수당 지급여부 작성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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