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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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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y**6
2021-02-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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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85,872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1월19일 날짜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는 20일부터 했는데요 15:00부터 23:00시까지 8시간을 일하고 휴식시간없이 퇴근했고 2월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소득세 떼이고 수습기간적용해서 지금 월급을 받은상태인데요 날짜마다 근무시간이 변동이 좀 있어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1월19일에는 교육해주겠다고 사업장에 나갔는데 가게가 리모델링하고 정리가 돼있지 않아 알바생들이 반나절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실제 교육은 밤이되서야 30분도 못받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19일부터 적었지만 사장님은 20일에 일한거부터 시급을 적어두셨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0 ~ 1/22 은 8시간 근무하고 휴식시간 없이 퇴근했습니다 1/25 ~ 1/26 은 6시간 근무하고 마찬가지로 휴식시간 없었습니다 1/27 ~ 2/1 은 8시간근무하고 휴식시간 없었습니다 2월2일에는 2시간일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됐는데요 제가 월급을 계산해보긴 했지만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기전에 한번더 노무사님께 제가 받아야할 월급이 얼마인지 여쭤보고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3:13
질문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질문주신 것으로 보았을 때 1주일에 5일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하신 것이라 예상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715,040원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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