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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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47**5
2021-02-10 11:44
1
1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4회 5시간30분씩 근무입니다. 휴게시간 30분 제외하고요!!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 근무날짜도 바꾸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1월에 총 16일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몬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월급을 계산해보았는데요!
주4회, 시급8720원, 5시간30분 근무 를 입력했더니
예상 급여 833,590원, 예상 주휴수당 166,718원이 나와서 총 1,000,308원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제가 연장근무를 이번달에 적어도 2시간은 해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949,620원이 들어왔어요. 순수 급여보단 많이 들어와서 주휴수당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왜 알바몬 급여 계산기보다 적은 금액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3:08
법정 세금을 공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jeh7**2
    2021-02-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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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3.3% 공제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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