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일할계산에서 일할 수 없는 날짜도 포함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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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스텝스
2021-02-10 10:36
3
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콜센터에 1월 14일 입사했습니다.

월급은 만근시 182만원으로 기재되어있고 늦게입사하였다면 일할계산 후 지급된다 하여 11~13일 총3일분을 제외하고 받는 줄 알았는데 1~13일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11일 입사한사람들도 1~10일을 일하지 않았다고 취급해 일할계산하여 공고보다 적게 받았다고합니다.

이 콜센터는 11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11일 이전에 출근할 수 없었습니다.
11일 당일 교육 당일 입사가 이뤄진 것이 첫 출근입니다.

절대 만근 182만원을 받을 수 없는데 공고에는 만근 182만원이 적혀있습니다.

일할 계산을 이렇게 하는것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1:59
문의가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1일에 당일 교육하신 것은 콜센터에서 당연히 수료했어야 하는 교육인가요?

그런 교육이라면 11일은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1일, 14~31일까지 일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으로 일하지 않은 날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일할계산에는 일할 수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시 1,822,480원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고된 급여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jeh7**2
    2021-02-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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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름 근무하시고 182만원 받으려고 하신건가요..? 날로 드실 생각이신거 아닌지... 3월1일~3월31일 만근시에 182만원 을 못받는다면 문제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에이블스텝스
    2021-02-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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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못받아도 1일부터 계산할줄은 몰랐죠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게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인데 월급 182만원 적어놓고 1월 1~10일 근무못하는기간도 일할계산으로 빼겠다고하면 애들 장난치는거죠 사기꾼이 잘못한거지 속은사람이잘못한건가요?평소에 친구한테 화 많이사시겠어요 ㅎㅎ;; 친구가잇다면요

  • jeh7**2
    2021-02-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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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처음이신가봐요 기업들 다 그따위로 애들 홀려서 구인합니다. 11일~31일 20일치 급여가 182만원이라고 되어있던가요? 공고에 "만근"이라는 단어로 근로자 농락 한다고 노동부에 민원이라도 걸어보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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