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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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71**2
2021-02-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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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5,2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4대보험을 들었는데, 코로나가 심하게 터지고 난 후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1월에 무급휴가를 받아서 결국 자진퇴사를 했는데, 1월에 1주만 나가서 총 12시간 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55,200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4대보험 공제로 50,000원정도 떼일 수가 있나요?
그리고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부터는 4대보험이 떼이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1:51
일시적인 기간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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