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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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3**1
2021-02-10 10: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설연휴까지 11일간 단기알바로 일하기로 협의보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1.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5일만에 잘리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2. 주휴수당 넣어준다고 약속했는데 5일동안만 일했을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5일간 총 42시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1.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5일만에 잘리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2. 주휴수당 넣어준다고 약속했는데 5일동안만 일했을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5일간 총 42시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2:01
3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1주일(월~일 사이) 만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주일(월~일 사이) 만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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