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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83**1
2021-02-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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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평일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월,화 근무하기로 얘기가 되서 근무하다가 (계약서 안씀) 갑자기 주4일 근무 가능하냐고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이 때 계약서 작성)
그런데 사장이 갑자기 주2로 줄여서 다시 월,화 근무를 하고있는데(계약서 재작성 안함) 어제 갑자기 제가 일하는 시간을 없애겠다며 주말로 근무를 바꾸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안된다고 했는데 그럼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에 4시간 일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1:28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사용자 맘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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