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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83**1
2021-02-10 10: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평일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월,화 근무하기로 얘기가 되서 근무하다가 (계약서 안씀) 갑자기 주4일 근무 가능하냐고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이 때 계약서 작성)
그런데 사장이 갑자기 주2로 줄여서 다시 월,화 근무를 하고있는데(계약서 재작성 안함) 어제 갑자기 제가 일하는 시간을 없애겠다며 주말로 근무를 바꾸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안된다고 했는데 그럼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에 4시간 일했습니다.
평일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월,화 근무하기로 얘기가 되서 근무하다가 (계약서 안씀) 갑자기 주4일 근무 가능하냐고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이 때 계약서 작성)
그런데 사장이 갑자기 주2로 줄여서 다시 월,화 근무를 하고있는데(계약서 재작성 안함) 어제 갑자기 제가 일하는 시간을 없애겠다며 주말로 근무를 바꾸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안된다고 했는데 그럼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에 4시간 일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1:28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사용자 맘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사용자 맘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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