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과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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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60**9
2021-02-10 09: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현제 알바중인 곳의 사장님이 편의점을 두곳을 운영중 이신데 두곳다 사장님포항 3교대로 운영하는데 이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가 두곳을 합치나요??
2.하루 8시간씩 주 2틀 근로중 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지만 구두계약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4.am 01:00~am 09:00 근무시간인데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하루 8시간씩 주 2틀 근로중 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지만 구두계약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4.am 01:00~am 09:00 근무시간인데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1:19
1. 사장님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일한다는 이유로 1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편의점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 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어야 합니다.
2.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2)사용자와 약속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3) 다음 주에도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앞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주 16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구두계약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초과근로한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즉, 실제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을 했다는 것을 초과근로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함)
4. PM. 10:00 ~ AM 06:00 에 해당하는 시간이 근로하면 야간근로입니다. 따라서 AM 01:00 ~ AM 06:00의 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의점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 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어야 합니다.
2.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2)사용자와 약속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3) 다음 주에도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앞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주 16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구두계약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초과근로한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즉, 실제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을 했다는 것을 초과근로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함)
4. PM. 10:00 ~ AM 06:00 에 해당하는 시간이 근로하면 야간근로입니다. 따라서 AM 01:00 ~ AM 06:00의 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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