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안주기로 하면 안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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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64**2
2021-02-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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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방금 회사방침과 맞지 않다며 해고를 당했고, 심지어 이때까지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여 안받았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금,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1:12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2)사용자와 약속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3) 다음 주에도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회사 방침과 맞지 않다고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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