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안주기로 하면 안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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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64**2
2021-02-10 09: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방금 회사방침과 맞지 않다며 해고를 당했고, 심지어 이때까지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여 안받았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금,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금,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1:12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2)사용자와 약속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3) 다음 주에도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회사 방침과 맞지 않다고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2)사용자와 약속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3) 다음 주에도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회사 방침과 맞지 않다고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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