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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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53**0
2021-02-10 08: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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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에 4시간, 평일 5일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5일중에 설날 휴일 2일을 회사에서 영업안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엔. 월-수까지 12시간 일한게 됩니다.
이 경우에 설날 휴일 2일을 일한걸로 치므로 주휴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1:10
네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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