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맞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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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01**4
2021-02-1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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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아르바이트로 주 4일 일 6.5시간 정도 일해서 총 105시간을 일했습니다 오늘 월급들어온걸 봤는데 907518원 들어와서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정상급 916191원 주휴수당이 80442원 이더군요 4대보험금 빠지는건 알지만 주휴수당이 너무 적은것같아서요 맞게 들어온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1:09
실제 일했던 기간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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