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청소년 알바 가족관계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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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31**2
2021-02-09 23:28
1
1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청소년 알바시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가져갔는데 퇴근할때 사장님이 두 문서를 사진을 찍고 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두 문서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사진을 찍으신건가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제 주민번호도 있고 그래서 좀 불안하네요. 참고로 일일알바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0:50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이 근로를 제공할 때 법적으로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코로나이겨내
    2021-02-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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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신고 할때 주민번호 당연히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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