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주일 최대근무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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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99**3
2021-02-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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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포잡까지 하고 싶은데 64시간 이상 각각 다른것으로 4대보험을 들으면 법에 어긋나나요~?
쑤리잡을 하는걸을 알려야하나요?
사장님께서 손해을 보시는게 있나요?
최대 1주일에 몇시간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0:57
4대보험은 고용보험 외에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가장 높은 곳, 급여가 같다면 메인으로 종사하는 곳, 혹은 본인이 지정한 곳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리잡하는 것은 알리셔서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개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총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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