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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368**9
2021-02-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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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58,0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은 8720원이고 월급은 4주기준 550,080원입니다.
근로계약시 주휴수당을 시간당 0.2%로 작성했는데 나머지는 어떡하면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0:49
주휴수당은 시급의 0.2%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

따라서 계약된 금액이 주휴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2)사용자와 약속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3) 다음 주에도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시급의 0.2%를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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