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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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47**4
2021-02-09 22: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롯데마트 설 선물세트 판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멸치세트를 판매했는데요. 담당자분이 찾으시라는 것을 찾다가 멸치세트를 살짝 만지고 다시 세워둿는데 뒤를 돌아보니 떨어져서 세트의 라벨이 찢어졌습니다. 이 세트를 제가 구매해야되나요? 담당자분은 일단 두라고 하셨는데 저한테언제까지 일하냐고 물어보고는 팔아야한다고 계속부담주십니다. 그뒷날보니 다른고객이 만졋는지 아님다른직원이 만졌는지 더 찢어져있었고 같이근무하는 친구도 목격했고 사진도 찍어놧습니다. 그래도 전적으로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그세트가격이 제하루일당보다 비쌉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0:45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민법 제 390조)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궁핍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리스크를 근로자에게 전부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등을 참고하면 근로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성실의 의무나 선관의 의무등)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경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근로자의 직위나 근로저건, 직무내용에서 해당 손해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사용자의 지시내용이나 보험가입에 의한 사고예방등 손해발생에서 사용자의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메뉴얼에 따라 성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였고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을 수행하던 과정이라면 별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작업자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이뤄졌던 부분이 있다면 상당부분 책임의 경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보험등을 통해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 해당 범위안에서도 책임이 경감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궁핍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리스크를 근로자에게 전부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등을 참고하면 근로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성실의 의무나 선관의 의무등)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경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근로자의 직위나 근로저건, 직무내용에서 해당 손해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사용자의 지시내용이나 보험가입에 의한 사고예방등 손해발생에서 사용자의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메뉴얼에 따라 성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였고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을 수행하던 과정이라면 별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작업자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이뤄졌던 부분이 있다면 상당부분 책임의 경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보험등을 통해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 해당 범위안에서도 책임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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