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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2**8
2021-02-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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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일주일에 목,금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알바생의 휴가로 토요일 하루만 기타출근을 부탁하셔서 제가 대신 출근했습니다. 그럼 제가 계약상 출근하는 날이 아니니 임금의 1.5배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점주께서는 주5일 이상 근무자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도 문의합니다.
- 일주일 전체근로자 수는 9명입니다.
평일 6명 주말 3명으로, 편의점과 비슷하게 로테이션 근무를 합니다. 평일 오전2명 오후2명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0:34
계약상 출근한 날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상시근로자수는 지난 1개월 동안 카페가 문을 연 날에 일했던 인원을 모두 더하고, 출근한 날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가 나옵니다.
프렌차이즈 카페라면 1월에 1일~31일까지 모두 문을 열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월 4명, 화 4명, 수 4명, 목 4명, 금 4명, 토 3명, 일 3명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
그럼 1달 총 인원은 114명, 영업일은 31일 114/31=3.677명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677명인 곳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하루 인한 것은 임금의 1.5배가 아닌 일한 시간에 시급만큼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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