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유소 알바하는데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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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3223**4
2021-02-09 18:13
3
3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84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중인데 처음에 면접을 볼 때 근무개월 근무시간 근무요일 전혀 정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전혀 써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주유소만 갖고 있고 전 받지 못해서 내용을 잘 기억 하지 못 합니다 근데 주유소에 일을 처음하니까 1인분 양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무시작일부터 현재까지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시급을 7848원으로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주유소 알바는 단순노무직으로 수습기간으로 시급감면이 불가능하고 근로계약서을 쓸 때 근로개월을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지만 수습기간을 통한 시급감면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시급감면을 당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만약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0:24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기한의 수습기간내에서만 최저임금의 90%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유소에서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드응ㄹ 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사장님은 법의 내용을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을 사유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GL_33223**4
    2021-02-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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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NV_34006**4
    2021-04-0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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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프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나라에서정한 시급입니다 만일 부당한대우라고 생각되시면 퇴직후 14일후에 노동청에찿아가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담당사법관님이 배정이되면 우편및 문자로 언제쯤 출석하라고 통보합니다 모든증거자료를 수집해서가면 더 유리해짚니다

  • NV_34006**4
    2021-04-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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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그리고 퇴직후14일전에는 신고를 못하게되있습니다 퇴직후 14일은 신고금지기간이라하여 신고를 못하게합니다 신고를하게되면 양측다 출석하라고 하는데 일단 최대한 증거자료될만한거 수집할수있는데까지 수집을 하세요 그리구 미지급됐던부분들 다받을때까지 절대 합의는 안보는게 나을거구요 그래도 그쪽사장이 인정 못한다고하면 담당사법관님한테 형사고발하게다고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진행할겁니다 저도지금 진행중이거든요 암튼 건투를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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