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알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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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0**0
2021-02-09 17:35
1
1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7.27부터 4대보험가입한채로 알바중입니다
4대보험+3개월이상근무알바는 연말정산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측에서는 연말정산은 하는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홈택스에서 조회한 연말정산조회자료에는
신용카드/직불카드등의 사용내역과 공제금액이 있던데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그부분에 아무내용이 없어서요. 이외에도 의료비내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눌러보니 근무처급여정보선택란이나 급여및예상세액란에도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별 상관이 없는건가요?
조언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0:06
현재 회사에서는 급여신고를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알고계신 부분을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eo0**0
    2021-02-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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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1408이하는 자료제출이필요없다는걸알았습니다ㅎㅎ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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