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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무ㅜ징
2021-02-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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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 근무하며 하루만 6시간, 나머지는 모두 5시간 근무합니다. 주급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31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주급을 얼마 받아야 맞는 건가요?? 4대보험을 공제한 것보다는 많이 받고 공제하지 않은 것보다는 적게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0:04
총 6일 중 1일은 6시간 나머지 5일은 5시간씩 근로하신다면 1주일 총 근로시간은 31시간입니다.
31 * 8,720(2021년 최저임금) = 270,320 원 입니다.

이와 더불어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신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게 되며 이는 54,064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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