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에관한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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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mchim1**3
2021-0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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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미 해고를 당하고 나온지 한달이 지났는데
다른직원이 연락이 와서 해고당한 사람들 이름을 팔며
해고당한 사람들때문에 자르는거라며 해고를 하고있다고 하던데 이런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0:02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직원에게 해고 당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장님에게 자신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 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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