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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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7166**5
2021-02-09 15:23
0
5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을 들어야 청약저축이나 대출이 이득이라서 4대보험을 들고 싶은데 매장에선 4대보험을 아무도 안들어서 등록을 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가입하면 부담금이 커진다고 4대보험이 안된대요 체인인데 작은체인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사업자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하는지 제가 가입하면 다른 알바분들도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6:13
회사는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적발되는 경우 회사가 과태료 및 미납 보험료 소급 납부 등의 책임을 회사을 집니다. 4대보험료는 임금의 9% 정도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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