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분증제출
신고하기
차단하기
dragon1**7
2021-02-09 15:04
0
7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했는데 급여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하네요 꼭 제출해야하나요??주민번호 앞자리만 알려주면안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6:06
회사는 임금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 후 지급합니다.
즉, 원천징수 의무를 회사가 이행해야 하므로, 개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관련 처리가 지연되므로 임금지급 역시 지연되고, 따라서 근로자도 회사의 원천징수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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