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분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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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1**7
2021-02-09 15: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했는데 급여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하네요 꼭 제출해야하나요??주민번호 앞자리만 알려주면안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6:06
회사는 임금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 후 지급합니다.
즉, 원천징수 의무를 회사가 이행해야 하므로, 개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관련 처리가 지연되므로 임금지급 역시 지연되고, 따라서 근로자도 회사의 원천징수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 의무를 회사가 이행해야 하므로, 개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관련 처리가 지연되므로 임금지급 역시 지연되고, 따라서 근로자도 회사의 원천징수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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