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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인생
2021-02-09 14: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개인사업장이며 휴게시간 없이(동의함) 주 45시간 근무 중입니다(하루2명근무중입니다)
작년에 근로계약서 일년 계약후 계속 일하는중인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같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번년도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처음계약을 그렇게 했기에 월급은 못올려준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절차와 증빙서류가 복잡하여 대화로 해결하고 싶은데 제말은 듣질않네요
해결방법과 증거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작년에 근로계약서 일년 계약후 계속 일하는중인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같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번년도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처음계약을 그렇게 했기에 월급은 못올려준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절차와 증빙서류가 복잡하여 대화로 해결하고 싶은데 제말은 듣질않네요
해결방법과 증거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7:17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출석일자가 잡히면 실제 근로시간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셔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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