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 퇴사시 4대보험 제하면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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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15**8
2021-02-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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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육 4일(일 4만원), 8시간 근로 5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서류 작성 내용 중에 4대보험금이 임금보다 많이 지출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금 납부를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추가금을 납부 할수 있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휴게시간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3:15
먼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사대보험료는 임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론상 사대보험료가 임금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몇일 일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한달분 임금으로 미리 신고해 납부해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관할 공단에 직접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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