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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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iz071
2021-02-09 11: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임금이 5일인데 입금이 안되고 있어요..꼭 14일이 지난후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만둔 이유도 직원들이 임금때문에 말이많더라구요..어떤직원은 밀린상태에서 주급식으로 찔끔씩 받고..답답하네요..명절도 다되었는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3:17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는 임금체불 상태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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