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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쌤ㅁ
2021-02-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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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강사로 상주하여 일하고 있는데 주5일 같은시간 출근하며 사실 프리랜서라기보단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학원 편의상 근로법에 따르지 않고 뭔일만 있으면 프리랜서라고 하네요.
퇴직금을 미리 받아가라고 해서 미리받았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집합금지때 학원이 문닫아서 출근을 못했는데 집합금지 전 일한 일주일치를 시급으로 다 쪼개서 주셨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최저시급보다 적고 주휴수당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프리랜서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걸 코로나로 학원 피해봤으니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집합금지로 월급못받은 부분에 대해 지원받은 지원금까지 달라는건 불법아닌가요? 프리랜서라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정말 힘드네요 ㅠ 그래서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지원금까지 달라고 하시고, 퇴직금도 불법으로 미리 받으라고 하고 최저시급도 지켜주지 않는 곳에서는 더 일할맘이 없어졌어요. 이런 사유로 미리 퇴사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3:29
법적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된다면 노동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업장에서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편, 프리랜서 지원금은 본인이 수급자격이 있으므로 이를 회사에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강요할 수 도 없고, 본인이 이를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퇴사 시점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정 기간을 사전 통지를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합의를 지키지 못할 만한 사정을 상대방이 제공했다면 굳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도 있고, 이와 관련해 다툼이 생긴다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 사전통지 기간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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