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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37**7
2021-02-09 10:11
1
13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문서작업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 8720원이고 일 끝난 이후 한번에 돈을 받았습니다.
총 4일을 일했으며
1월 28일 (8시간근무)(1시간 휴식)
1월 29일(7시간근무)(1시간 휴식)
2월 1일(8시간근무)(1시간 휴식)
2월 2일(8시간근무)(1시간 휴식)
으로 총 31시간입니다.
각 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휴없이 고용보험?을 떼서 267,995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페이를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한 곳에서 주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단기알바인데 주휴도 필요하냐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3:37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부여합니다. 물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주간 근무를 예정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1주를 초과해서 계속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마지막 주를 제외한 그 전주 까지의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baat**b
    2021-02-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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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주휴시간 적용에 근무 했다고 주휴수당 받는게 아님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내규에 따름이라던지 어떤조건이 들어 있으면 못받는다고 보시면되요 즉 단기 알바나 정직원이 아닐경우 거진 받기힘듬 회사측에서 챙겨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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