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월1일부터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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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78**6
2021-02-09 08: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이상 이였으나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저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15일부터 말일 근무했고
다음2월15일이 급여일입니다
개인적인 집안사정으로 회사대표에게 전후사정 알린후
2월2일 하루 출근후 계속 휴무로 못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대표는 알았다고 한경우 이고 나올수 있을때 나오라고
한상태인데....
이럴경우 저는 2월 15일에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월15일부터 말일 근무했고
다음2월15일이 급여일입니다
개인적인 집안사정으로 회사대표에게 전후사정 알린후
2월2일 하루 출근후 계속 휴무로 못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대표는 알았다고 한경우 이고 나올수 있을때 나오라고
한상태인데....
이럴경우 저는 2월 15일에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3:55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로기준법은 매월 일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만약 당사자간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당연히 해당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기간 또는 다음월에 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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