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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땡칠
2021-02-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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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30시간씩 2019년 10월29일부터 근무했습니다.
다음달 그만둘 예정인데요 매달 월급에서 세금 3.3% 떼어가고 4대 보험은 안했는데 퇴직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약 두달 정도 일을 못했고
무급 휴가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등록이 안돼 았는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증거물은 출근 보고 카톡과 월급통장 입금 내역입니다.

만약 미지급시 처벌하고 받아낼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3:58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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