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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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32**4
2021-02-09 04: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위에 선택란이 없어 재직중이라고 하였지만,
아직 지원만 한 상태입니다
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빠져나가게 되는것이고,
꼭 소득세를 지불해야만 하는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지원만 한 상태입니다
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빠져나가게 되는것이고,
꼭 소득세를 지불해야만 하는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7:18
소득세는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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