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932**4
2021-02-09 04:07
0
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위에 선택란이 없어 재직중이라고 하였지만,
아직 지원만 한 상태입니다

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빠져나가게 되는것이고,
꼭 소득세를 지불해야만 하는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7:18
소득세는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 문의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