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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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54**8
2021-02-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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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주휴포함 10308원 시급을 기재한 곳에서 근무,
2주동안 5일근무(평일)해야하는데 개인사정으로 4일(28시간/ 회사 사정으로 3일 근무 21시간 (하루 7시간씩 총49시간)
(휴식시간60분 포함 8시간)

회사입장:주 5일 근무 모두 나와야 주휴수당 지급 가능하다는데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4:27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날에 결근이 있으면 그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주5일이 될 수 도 있고, 주 3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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