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608**2
2021-02-08 21:22
0
1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8720원이면 8시간 근무 69760원인걸로 알고있는데 여기 아웃소싱업체는 (9시~6시/8시간근무) 일급이 75000원이라햇고 따로 주휴수당은 없다네요. 여기서 소득세3.3%제한다고 했고요. 주휴수당이 없는 업체도 있는건가요? 다른 직원분은 75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고도 하시는데요. 도무지 헷갈려서 글남깁니다.
주휴수당이 한주에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받을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주에 15시간이상만 근무만하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4:36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마지막 근무가 제공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이고, 1주만 근무하는 경우 역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을 정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