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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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0
2021-02-08 20:12
0
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총 얼마 받아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무시간은 주5일 월~금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 했습니다. 1시~2시 점심시간이었고요
12월은 시급9000원에 세금 3.3% 적용한다 했고
15일~18일 21일~24일 28일~31일 일했고 연장근무 3시간 했습니다
1월은 세금3.3% 적용에 시급 8720원으로 바꼈고 1월 7일을 제외한 1월 4일~1월 29일 모두 8시간 일했습니다.
1월 7일은 11시~15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 동일하고요 1월은 연장근무 총 5시간 했습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계산해보니까 1월 달은 164만원 정도 나오는데 7일 날 평소보다 5시간 적게 일했어도 연장근무 5시간이 있으니까 164만원 보다 더 들어와야 하는데 161만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7:21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진행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에 대가인 임금은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하되, 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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