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휴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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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0
2021-02-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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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2일 00시-08시 근무입니다
야간수당 포함 일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휴계시간은 1시간 빼고 실근무 7시간으로 봐야되나요?

이럴경우 야간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걸 주의 해야될까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5:56
휴게시간은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휴게시간으로 명확히 정해두고, 해당 시간에 취침, 개인용무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야간수당은 시간급의 150%를 지급합니다.
만약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일당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해당 일당이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일당을 야간근로시간*1.5 로 나눠서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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