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두리누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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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기123
2021-02-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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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1월달 월급을 받으면서 생각했던것보다 10~15만원 정도의 금액이 적게 들어와 물어보니 21년 변경 된 규정으로 두리누리지원금이 기존 가입자에게 안들어와서 그세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12월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면으로 그런줄 알고 넘어갔습니다)그런데 오늘 1355에 확인전화 해보니 업주가 12월달 부터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받지 못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거짓말을 한 것에대한 처벌을 할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7:25
두리누리 지원금 수령 관련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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