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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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27**0
2021-02-08 17: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0.11~2020.12 간 프리랜서 일을 했습니다. 건당 페이로 30만원 두건으로 60만원을 받기로 했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2021.01.25에 해당 임금을 받기로 계약서에도 작성했으나, 2주가 지난 2021.02.08 지금까지도 회사측에선 미루기만 하며 임금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일을 하였고 모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2020.11~2020.12 간 프리랜서 일을 했습니다. 건당 페이로 30만원 두건으로 60만원을 받기로 했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2021.01.25에 해당 임금을 받기로 계약서에도 작성했으나, 2주가 지난 2021.02.08 지금까지도 회사측에선 미루기만 하며 임금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일을 하였고 모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7:22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용주의 지휘감시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세금부과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적용되구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왕왕 프리랜서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프리랜서가 아닌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권리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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