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신고 급여명세서가 확인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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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21**5
2021-02-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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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에서 12월사이에 주5~6일동안 하루 10시간30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달이 지난 2월인데도 아직 국세청에 들어가보면 지급명세서가 신청이 되어있지않아서 상담요청했습니다.
원래 소득신고가 이렇게 오래걸리는 건가요?
그리고 5월전에 조회가 안되면 연말정산때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다고 알고있어가지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사장님께 연락을 해본 결과 5월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5월에 연말정산이여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7:24
세금은 세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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