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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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9**7
2021-02-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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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후 따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서명을 안했더군요. 그리고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계약했습니다.
월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적었지만 평균 64시간 근무했고 요일은 따로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요일은 월, 화, 수, 금요일이 고정이며 때때로 목요일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4시간 고정이면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7:09
주휴수당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며,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의 수급요건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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