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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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a**2
2021-02-08 16: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형 백화점의 사은행사장에서 주말알바(총 16시간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연차에 대해서 물어보니 3달에 한 번씩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1달에 하나씩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3월달에 연차휴가를 하나 쓴다고하면 3개월후에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 달에 한 개씩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3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4월에 또 사용할 수도 있는건가요? (달마다 연차휴가를 쓴 날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했을 시)
올해 1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연차에 대해서 물어보니 3달에 한 번씩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1달에 하나씩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3월달에 연차휴가를 하나 쓴다고하면 3개월후에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 달에 한 개씩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3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4월에 또 사용할 수도 있는건가요? (달마다 연차휴가를 쓴 날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했을 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7:04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개근시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월에 연차휴가 소진하고 3월 한달간 개근하였다면 4월에도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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